[사례]소유권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후
채무자 채권추심
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의 집 근처에 별장으로 사용되는 옆집 연못이 있는데
1년 전에 연못에 물레방아를 설치한 후로 그 연못에 물이
있을 때는 B의 집 부엌 아궁이에 물이 고여 아궁이에 불을
피울 수 없고 또 습기가 차서 피해가 매우 크다.
A는 밭주인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별장주인은 소유자이므로 지목변경등의 절차를 거쳐 밭을
논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A는 집 아궁이에 물이 고인 것이 별장주인이 연못을
수리한 것 때문이라면 A는 별장주인을 상대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방해상태를 중지시킬
적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와 어울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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