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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및 판례

부동산계약,공사대금회수.거래처조사.신용.재산(채무자조회)

부동산계약,공사대금회수.

거래처조사.신용.재산

(채무자조회)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주)

 

 

안녕하세요.

 

공사대금회수전문 송성우팀장입니다.

 

거래처조사부터 시작하여 채권추심까지

 

최선과 추심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민법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잇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등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매매계약에서의 착오를 이유로 한 최근의

 

흥미로운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씨는 지난 해 9월 서울 서초구의 32평형 아파트를

 

한 채를 사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3,7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3개월 후에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매도인의 딸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여 집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부인이 심한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이러한 흉사가 있었던 집을 매수해서 산다는 것이 꺼려져서

 

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은 중도금 지급 날짜를 어긴 만큼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김씨는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지방법원은 사회통념상 흉사라고

 

여겨지는 사건이 일어났던 집에 입주하는 것을 일반인이

 

꺼리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통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 매매에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것은 계약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부동산계약,공사대금회수,거래처조사.신용.재산(채무자조회)전문업체

살다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저희 팀워크가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조회를 하는 것은

 

변제능력을 정확히 확인 하는 것입니다.

 

거래처조사도 마찮가지 입니다.

 

채권이 해결이 되든, 안되든 그 원인을

 

정확히 확인하여 채권자분께 알려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팀워크의 목표는 채권자와 같습니다.

 

단 하나, 채권회수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공사대금회수전문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

010-4646-9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