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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및 판례

[사례]표현대리의 경우. 퇴직금 미수금받아주는곳

[사례]표현대리의 경우.

퇴직금 미수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한 회사를 위해, 그리고 본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어쩔수 없는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월급 및 퇴직금을 주지 않자

 

민사소송 절차까지 진행하는 분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임금의 경우 미수금받아주는곳인 채권추심회사에서는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고(채권자)가 사업자가 있고, 피고(채무자)가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합법적으로 미수금받아주는곳에서

 

 민사소송 전에 추심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미수금받아주는곳에 대해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곳이 아니니 편하게 상담주시면 됩니다.

 

 

 

[사례]표현대리의 경우

 

A는 명예퇴직 후에 퇴직금과 은행융자를

 

가지고 장사를 시작하려 하였다.

 

그러나 은행융자수속이 까다롭고 여의치 않자 공인중개 사업을 하고

 

있는 B라는 친구를 통해 자신의 가옥을 담보로 하여

 

사채를 얻어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친구 A는 B의 위임장, 등기문서를 이용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이 가옥을 사채업자 C에게 팔았다.

 

A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이유는 C가 위임장을 통하여 B가 A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 데 과실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그 책임은 본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가옥은 돌려받을 수 없고,

 

다만,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제126조)에 대하여

 

A는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아무리 친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믿고 위임장과 등기문서를 주어서는 안되겠죠.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미수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이였습니다.

 

 

법률 및 추심에 궁금한 사항은

 

010-4646-9391

 

 

송성우팀장으로써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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