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등 민사판결 후 소액 채권추심[못받은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주)
2,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라면
소액사건 심판
받을 돈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 채무사건을 일반 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소액사건 심판입니다.
이때에는 소송 제기시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도 일반 소송에
비해 매우 간단한 사항만 기재하면 됩니다.
소액사건 심판의 변론은 1회만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필요한 증거를 첫 번째 변론기일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재판의 증인신문에서는 원고,피고와 같은 소송 당사자가
먼저신문하고 판사는 보충 질문을 하지만
소액사건 심판에서는 판사가 직접 증인을 신문합니다.
또한 소액사건 심판에서는 원고,피고의 배우자,부모,자식,형제,
자매도 법원의 허가 없이 원고,피고 대신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추천.
일반 민사 소송과 소액사건 심판의 차이
|
일반 소송 |
소액사건 심판 |
소송가액 |
2,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
소송물의 종류 |
제한 없음 |
금전과 이와 유사한 대체물 (예,쌀),유가증권 |
변론 |
제한 없음 |
원칙상 1회 |
1심 재판기간 |
대략 6개월~1년 |
2~3개월 |
소송 대리인 |
법원의 허가를 얻어 배우자,친족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소송가액이 1억 원이하인 사건에 한정) |
법원의 허가 없이 배우자 직계 혈족,형제자매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다. |
증인신문 |
원고,피고가 주도 |
판사가 주도 |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등으로 소액 민사소송 진행후
그래도 변제하지 않는다면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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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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