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채권추심 미수금받아주는곳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채권추심업체 미수금받아주는곳입니다.
시효는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상
태가 유지된 것만으로
그 유지된 상태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제도가 있습니다.
시효 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라는
서양의 오래된 법률 정신이 기초된 것으로 실체적 정의보다
법적 안정성을 더 강조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권리를
빼앗는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타당한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시효는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라도
20년이 지나면 땅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정의에 반하고 "남의 땅이라도 차지하고 보자" 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제도의 취지와는 반대로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최근 법원은 취득시효를 판단할 때
법률에도 없는 요건을 요구하는 등 시효 제도를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 미수금받아주는곳
미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효관리도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확정 판결을 받고 연 이자로
추후에 추심 진행하겠다하여 보관만 하고 시효관리를 못해
진행도 못해보고 끝나는 미수채권들도 있습니다.
채권추심 미수금받아주는곳의 선택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팀은 내 일처럼 활동하여 해결해드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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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채권추심 미수금받아주는곳에서
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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