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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책임] 거래처관리 및 미수금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사용자 책임] 거래처관리 및 미수금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사장도 책임지는가?

사용자 책임

 

안녕하세요.

 

거래처관리 및 미수금 채권추심전문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자기의 사업을 위해 타인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고용인)가 사무의

 

집행과 관련해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피용자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감독에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져야 하는 무과실 책임에 가깝습니다.

 

이처럼 사용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경제활동 범위를

 

넓혔다면 그에 따르는 위험도 감수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는 이념에 따른 것입니다.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책임을 진 때에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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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채권추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