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새한신용정보.
사례. 세 들어 살던 집이 팔렸을 때 새 집주인의 명의요구.
A는 서울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이 집이 B에게 팔렸다.
새 집주인인 B는 만기도 되지 않았는데
A에게 자꾸 집을 비우라고 한다면
A는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A와 전 집주인 사이에 임차권 또는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새 집주인이라 하여도 A에게
집의 명도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가 전 집주인과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주택을 인도받아 살고 있고,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새 집주인인 B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 길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스티커와 현수막을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 "후불", "허가업체"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광고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없이 하는 것입니다.
후불이라는 것에 혹 하여 진행하다보면 채권이 부실채권이 되어
회수가 불가능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첫 진행부터 추심에 자신있고 추심자와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곳에 의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추심업이란 변수가 많고, 회수가능성은 채무자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일을 해봐야 확인이 가능하여
확답을 드리기가 힘든 업입니다.
저희 팀워크에서는 한달안에 그 윤각을 확인시켜드립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주시면 상담부터 솔직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고
불필요한 법적대응은 절대하지 않습니다.
법적대응 전 해결하기 위해
저희 팀워크는 최선을 다하고 매일 연구합니다.
궁금한건 참지 마시고 무료상담으로 돕겠습니다.
서울,인천,부천,화성,강릉,원주,시흥,화성,수원,구미,울산,부산,광주,
통영,거제도,제주도까지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사건사례 및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회수전문업체 사례.농담으로 던진 증여의 의사표시는 유효한가요? (0) | 2016.03.10 |
---|---|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태아도 상속권이 있을까? (0) | 2016.03.08 |
[사례]소송상 청구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법률상 간편한 처리절차는? (0) | 2016.02.29 |
계약금반환채권추심.상거래채권 소멸시효는?? (0) | 2016.02.24 |
개인채권추심업체.부동산매매 수수료 사례. (0) | 2016.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