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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및 판례

떼인돈받아드립니다.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드립니다.

새한신용정보.

 

 

사례. 세 들어 살던 집이 팔렸을 때 새 집주인의 명의요구.

 

A는 서울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데, 이 집이 B에게 팔렸다.

 

새 집주인인 B는 만기도 되지 않았는데

 

A에게 자꾸 집을 비우라고 한다면

 

A는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까?

 

 

A와 전 집주인 사이에 임차권 또는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로 정해진 기간 동안에는 새 집주인이라 하여도 A에게 

 

집의 명도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A가 전 집주인과 임차권이나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의 주택을 인도받아 살고 있고,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새 집주인인 B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 길거리에서 자주 보이는

 

스티커와 현수막을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 "후불", "허가업체"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광고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없이 하는 것입니다.

 

후불이라는 것에 혹 하여 진행하다보면 채권이 부실채권이 되어

 

회수가 불가능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진행부터 추심에 자신있고 추심자와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곳에 의뢰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추심업이란 변수가 많고, 회수가능성은 채무자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일을 해봐야 확인이 가능하여

 

확답을 드리기가 힘든 업입니다.

 

저희 팀워크에서는 한달안에 그 윤각을 확인시켜드립니다.

 

"떼인돈받아드립니다"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찾아주시면 상담부터 솔직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고

 

불필요한 법적대응은 절대하지 않습니다.

 

법적대응 전 해결하기 위해

 

저희 팀워크는 최선을 다하고 매일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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