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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및 판례

개인채권추심업체.부동산매매 수수료 사례.

 

불공정한 법률행위(부동산매매의 경우) 사례.

 

A는 화성 시골에 야산 약 60,000평을 소유하고 있던 중 갑자기 현금이

 

필요하여 시골의 야산을 B에게 평당 2,500원에

 

판 다음 등기이전까지 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B는 불현듯 A에게 찾아와

 

야산을 고가로 구입하였다. 바로 옆에 임야와

 

비교하니 상기 임야는 평당 400원 정도면 구입하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구입한 야산이 공원용지로 된다고 하면서 A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A는 상기 임야를 평당 2,500원에 매도한 것을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원용지라고 하는 것도 처음 듣는 입장에서

 

이 계약을 B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전문추심업체전문.부동산매매 수수료 사례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있으나, 이 경우

 

A의 매매가 상대방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상대방 B는 A와 B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사례에서 공원용지로 묶였다는 이유로 B는 A에게 동기의

 

착오를 주장할지도 모르나, 동기는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인바,

 

A의 경우 A 자신도 그와 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A와 B의 매매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닌 정당한 계약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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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회사. 송성우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