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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및 판례

계약금반환채권추심.상거래채권 소멸시효는??

 

 

[사례] 차임의 연체와 계약의 해지.

 

 

A는 인천에 있는 가옥을 임대하여 그 임대수입으로 살고 있다.

 

그런데

 

임차인 중 한 사람인 B는 월세를 생각나면 주고 심지어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면 될 것 아니냐고까지 하는 실정이다.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보증금이 납부되어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 B에 대한

 

A의 계약해지권은 어떻게 되겠는가?

 

 

 

안녕하세요.

 

계약금반환채권추심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위 사례는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은

 

한번쯤은 경험이 있는 분이 많습니다.

 

상가 및 오피스텔의 경우는 부동산계약서로 민사소송전에

 

채권추심으로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경우 민법에서는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에 기한 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2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 임대인에게

 

인정되는 계약해지권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월세가 2회이상 연체되었으므로 임대인 A는 계약기간의 잔존

 

및 보증금납부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임차인 A는 당연히 임차물을 반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거래채권 소멸시효는

 

물품,거래,납품과 공사대금의 경우

 

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채권추심이 불가능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재때 받으셔야합니다.

 

기다리더라도 거래처의 운영상태,신용등급,연체등

 

정확하게 확인하고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거래채권 회수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거래채권 관리(거래처 관리)를 저희 팀워크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상담부터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팀워크는 채무자에게 첫 대응부터

 

강하게 추심을 하지 않습니다.

 

변제를 못하는 이유,변제능력,변제의사,채무자 성격등

 

확인 하고 저희 팀워크에 협조적인 채무자는

 

서로 좋게 해결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협조적인 채무자는 저희 팀워크도

 

강력하게 추심활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팀워크는

 

채무자의 성격,변제능력등에 맞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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