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소송상 청구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법률상 간편한 처리절차는?
A는 B가 급히 쓸데가 있다고 하므로 차용증을 쓰고 현금
1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반환기일이 왔는데도 B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A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고 싶지만
변호사 비용 등이 꺼려져 쉽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A는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위한 간편한 법적 절차는 없는가요?
A의 경우 그 청구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므로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단순 사건의 경우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쉽고 간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소액심판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의 담당직원에게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본인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자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하여 변호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쉽게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과 큰금액도 변호사 및 법무사를 이용할
필요없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일반 채권자분들이 잘 모르다보니
변호사 및 법무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간단한 사건은
비용을 아껴야합니다.
판결이 나오면 그 때부터 시작이고
추가 비용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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