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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혼동하기 쉬운 제척기간.미수금받아주는곳.

소멸시효와 혼동하기 쉬운 제척기간.

미수금받아주는곳.

 

 

 

제척기간이란 무엇인가?

 

소멸시효와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법률에서 획일적으로

 

정해 놓은 경우가 있는데 그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이용되는

 

채권자 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내,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406조)

 

여기서 1년과 5년이 바로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점은,

 

첫째, 소멸시효는 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둘째, 소멸시효는 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제척기간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당연히

 

그 기간을 계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척기간이냐? 소멸시효냐?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가들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인데 보통 법률규정에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라는 문구가 있으면 소멸시효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제척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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