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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민사소송이야기)새한신용정보.

민사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민사소송이야기)

새한신용정보.









예로부터 "송사가 많은 집안과는 혼인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하지만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민사소송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아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분쟁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득이 민사소송을 할 경우에는 사건브로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민사분쟁이 발새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력구제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바,


이를 통상 민사소송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당사자.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통상 원고와 피고죠.


이때 원,피고 중 미성년자등이 있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나?(관할법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의무이행지(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나


불법행위지(손해배상)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송물가액이 5,0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합의부에서


그 이하는 단독판사가 행합니다.


또한 어음,수표청구사건 등은 그 소송물가액에


상관없이 단독판사가 행합니다.





민사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중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에 압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채권자분들이 가장 실수 하는 것이


강제집행절차 중 은행에 압류하기 전에


채무자의 신용등급,채무불이행,거래하는 은행 정도는


알고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무작정 강제집행절차 준비 중 은행에 압류를 하여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민사채권들입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의 팀워크는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상태뿐만아니라


채무자의 성격등 모든 것을 파악하여 준비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맞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를 알아보신다면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조사를 우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을 찾아주시면


빠르고 옳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워크는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조사시 비용은 발생되지만


불필요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내 돈을 받을 때에는 채무자의 가장 아픈곳을


건들여야 채권회수가 쉽게 이뤄지는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이 돕겠습니다.


회수가 될지,안될지는 해봐야 알 수 있지만


저희 팀워크는 채권추심만큼은 자신있다고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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