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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을 없애는 무기.
무효vs취소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미수금받아주는곳.미수채권회수전문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이 잘못되었거나 불리한 경우,
취소나 무효로 하겠다는 말을 자주 하죠.
그러나
법률 세계에서 취소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효는 더더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처음부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매매춘계약,노예 계약등,민법103조),
불공정행위(민법 104조),
의사무능력자의 행위가 무효인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처음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예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취소와는 달리 혼인,이혼,입양 등 가족법에 관한
행위의 취소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그 취소는 장래를 향한 효력만 있기 때문에
그 혼인 취소 전에 태어난 아이는 여전히 혼인 중의 아이가
되는 것이지 혼인 외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입양이 취소된 경우도 입양 중에 형성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 사람은 자신이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법률행위를 한 사람은 자신이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가 되지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정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고
결국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는 점에서 무효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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