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소액채권회수전문업체.
기한을 정한 약속을 어기면 불이익이 더 크다.
정기행위란 무엇인가?
정기행위는 일정한 일시까지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체결의 의미가 없어지는 계약을 말합니다.
결혼식 날 결혼식장으로 화환을 배달해주기로 한 계약처럼
계약의 성질상 그 자체로 정기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생일에 입을 옷을 주문한 경우처럼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에 의해 정기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점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일단 채무의 이행 기간을
정해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통지를 보내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행위는 채무자가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독촉을 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더 나아가 일반 거래가 아닌 상거래에서는 더욱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고, 상거래에서 이행 기한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했는데,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계약을 해제하지
않아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상법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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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소액채권회수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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