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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지배하는 자가 권리를 갖는다.
점유권이란 무엇일까?
도둑인 A가 시계를 훔쳐서 손목에 차고 다니다가 깡패 B를
만나 시계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이때 원래 시계 주인도 아닌 A가 B에게 시계를 못 주겠다고
버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
우리 민법은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점유권자는 점유하는 물건을 빼앗아간 제3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를 위협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방해 예방 또는 방해 제거를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이 점유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의 진짜 주인이 A가 자기 시계를 훔쳐서 차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현장에서 시계를 빼앗을 수는 없답니다.
시계 주인의 입장에서는 속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왜 이런 이상한 제도를 둔것일까요?
이는 물건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 상태를 법적인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개인이 사사로운 힘을 사용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법은 피해자가 완력을 사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자력 구제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건의
점유가 최초로 침해된 직후로 한정됩니다.
즉,
위의 사례에서 A가 시계를 훔친 직후 이를 본 진짜 주인이
A를 쫓아가 시계를 빼앗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용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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