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
공증(공정증서)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문서는 공증을 받으면 더 안전!!
이번의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은 공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증은 특정 사실 도는 법률관계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부동산 등기,자동차 등록, 각종 증명서 발급,여권발급 등이
그 예입니다.
채권추심업체. 공증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
법원 근처에 가면 "공증"이라는 간판을 단 공증사무소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곳은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 변호사들이
법률행위와 기타 사실에 대해 작성한 증서,
즉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곳입니다.
공증사무소가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청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공정증서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해서 직접 작성하는 서류를
공정증서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금전소비대차 계약),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계약 등 돈을 주고받기 위한 계약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에 관한 문구를 기재해두면 훗날
상대방이 계약 내용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고 유용합니다.
두번째, 사서증서 인증.
흔히 "각서에 공증 받는다"라고 하는데, 본인 의사에 따라
각서나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것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해주는 것은 "인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각서를 공증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각서에 인증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인증은 각서의 내용이 아니라, 작성자가 서명과 날인을
했다는 사실만 증명한다는 점에서 공정증서와 다르고,
또한 공정증서처럼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없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주식회사 등 일정한 회사는 정관 및
법인 등기 절차에 따라 작성되는 의사록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증인은 정관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었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일을 합니다.
네번째, 확정일자 부여,
공증인은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날짜 스탬프를
찍어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두는 일도 하죠.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 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때 확정일자는 보통 동사무소에서 받지만 공증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으므로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편이 편리하고 저렴합니다.
공증(공정증서)중 인증서는 집행권원이 없으므로
되도록 약속어음 공증 및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수 없이 돈을 빌려주게 될 경우
차용증,각서,확인서,문방구어음등의 서류보다
공증을 받는 것이 추후 채권자에게 비용,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송성우팀장의
팀워크에서 받지 못한 금전문제를 합법적으로
진행하여 실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채무자에게 악으로 대응할 필요없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정으로 대응하다보면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는 것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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