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증서(공증)채권추심 미수금받아주는곳.

공정증서(공증)채권추심

미수금받아주는곳.

 

 

 

미수금받아주는곳 채권추심업체.공정증서(공증)의 뜻.

 

공정증서(공증)이란 일상생활 또는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 기타 사건에 관한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이 공적 절차에 따라 증명하는 제도인바,

 

이를 적절히 이용하면 강제적,시간적으로 절약을 기할 수 있고,

 

상대방과의 다툼을 미리 예방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받아주는곳.채권추심전문.

공정증서(공증)은 어디서 하는가?

 

공정증서(공증)은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및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는 공증인이 담당하며,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공증인이 없는 지역에서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공증인 직무대행직을

 

수행하는 검사가 담당합니다.

 

 

 

합법적으로 미수금받아주는곳.

공정증서(공증)할 때 구비서류.

 

공정증서(공증)을 하고자 할 떄는 공증할 서류와 함께

 

개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정증서(공증)할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면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법인임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공증할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 임감증명서,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특히 공증은 쌍방대리가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받아 이를

 

지참할 경우 공정증서(공증)이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신속하게 빠르게 미수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업체 송성우팀장입니다.

 

저희 팀워크는 채무자의 합의,방문,조사등으로

 

채무자가 변제할 수 있게 유도를 하는 전문 팀워크입니다.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미수금받아주는곳만 하는 것이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다툼으로 생긴 감정을 풀어드리는 역활도 합니다.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채권자와 소통도 중요합니다.

 

공정증서(공증),판결문,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등

 

집행권원이 있고 직접 진행하기 어려울때 찾아주세요.

 

물품대금,투자금,외상대금,공사대금,학원비,기장료,운송대금등

 

상거래채권은 민사소송전에 채권추심으로 미수금해결이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긴 시간을 채무자에게 주지마시고,

 

합의까지도 가능하니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원주,강릉,서울,김포,인천,안산,시흥,화성,안양,수원,평택,천안,청주등

 

전국 채권추심으로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