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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공정증서)의 종류.채권추심전문업체.

공증(공정증서)의 종류.

채권추심전문업체.

 

 

 

 

 

 

 

 

공증(공정증서)의 종류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공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에

합법적인 채권추심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 중 송성우팀장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아는 내용이더라도 다시 한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 약속어음공증(공정증서)

 

약속어음,수표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약속어음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수표 공증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력은 지급기일에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공정증서 작성한 공증인으로 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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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공증)

 

 

금전대차 관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금전대차 관계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효력은 약속어음 공증과 동일합니다.

 

 

 

 

채권추심전문업체비용,수수료.

 

 

3. 양도담보 공증(공정증서).

 

 

동산이나 무체재산권등을 담보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공정증서 작성이 주로 이용됩니다.

효력은 채무 불이행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양도담보물에 대해 담보권을 실행할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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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변제계약 공증(공정증서).

 

 

급여채권이나 물품대금,기타 채무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효력은 채무불이행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5.유언 공증(공정증서).

 

유언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6. 정관,의사록 인증.

 

 

법인설립할 때 최초 작성한 정관 및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에 대해 인증하는 경우로서 법인 설립등기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7. 사서증서인증.

 

 

각종 계약서,각서,사실확인서,약정서와 같은 문서에 대해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채권자분들이 인증서(공증)도 집행권원이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자와 공증 사무실로 갈때에는 약속어음,금전소비대차의 공증(공정증서)를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8.기타.

 

 

번역공증,집합건물규약공증 등이 있습니다.

 

 

 

 

 

채권추심전문소개.

 

 

 

소액이라고 망설이지 마세요.

소액도 소중한 돈입니다.

채권추심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의 팀워크는 소액과 고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비용과 수수료가 낮더라도 해결해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채권추심전문업체의 추심 진행시 채권자와 추심자와 소통과 협조도 중요합니다.

채권추심업체의 선정시 일하는 스타일,경력,경험,노하우는 어느정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비용과 수수료는 합법적인 추심회사라면 동일하거나 비슷합니다.

큰 회사라고 하여 다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마세요.

저희 팀워크도 고려신용정보에서 경력과 일 잘하는 사람으로 뭉쳐 정직,양심,실력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손발도 맞아야 일이 잘 풀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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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참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