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새한신용정보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이야기.
1. 기본 집행절차.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규정이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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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법원은?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용본거지 관할지방법원.
다만, 다른 법원소속 집행관이 자동차 등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관할 집행법원 구역 안으로 이동이 곤란하거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집행관 소속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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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집행개시 조건은?
자동차는 집행관에게 미리 인도되지 않고서는 집행절차를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경매개시 결정과 동시에 직권으로 채무자엑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는 인도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압류효력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에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령해 줄 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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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신청 전에 자동차,건설기계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는 자동차, 건설기계가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자동차, 건설기계를 그 법원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13조 제1항)
이 경우 채권자는 일정기간 안에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관은 그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후 2개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법원은 집행절차가 취소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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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금화와 배당철자는?
집행관이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외 다른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자도아매각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자동차가 집행관에게 인도되어 점유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기타 배당절차는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준용됩니다.(등기된 선박,건설기계도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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