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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 가압류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기준,새한신용정보.

민사소송 전 가압류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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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기준은?

 

 

 

가압류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 즉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민집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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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에서의 판결이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집행불능이나 집행곤란의 사유는 채무자에게 있음을 요하고 따라서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게 집행불능이나 집행곤란의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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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행불능이나 집행곤란의 사유가, 반드시 채무자의 행위에 기한 것일 필요는 없고, 제3자의 행위나 불가항력적인 자연적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도 상관없으며 또한, 채무자의 행위에 기한 것인 이상, 그것이 채무자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도 불문합니다.

다만 집행불능이나 집행곤란의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고 있다든가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든가 하는 사정만으로는, 가압류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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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집행불능이나 집행고난의 사유는, 정차 강제집행을 할 때까지 발생할 염려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현존함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실무상 가압류의 필요성은 비교적 채권자에게 관대하게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필요성에 관한 판단자료도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소명만으로서도 충분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가압류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유로 가압류이 필요성이 부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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