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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채권추심 미수금받아주는곳

채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 채권추심 미수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주) 합법적으로 미수금받아주는곳

 

 

오늘은 춥고 눈도 많이 내리네요.

 

운전길 안전운전하세요.

 

 

채권추심에 대해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하는데

 

후회없는 선택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회사의 선택보다는 직원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능력.

 

경력.

 

채권추심 진행과정.

 

본인과 상담자와 대화가 잘통하는지?

 

 

그리고 회수가 가능한 기간은 언제쯤 확인이 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채권추심 한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또 후회를 합니다.

 

저희 팀워크에서 후회없는 결정과 판단을 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제주지역까지 부실기업관리 및 채권회수를

 

전문적인 시스템과 노하우로 직접 움직여 회수합니다.

 

 

자! 이제 미수금받아주는곳 채권추심회사의 선택은 이해하셨을 꺼라

 

생각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채무자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마당히 지켜야 할 채권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인데, 이러한 채무불이행은 위법행위이고

 

채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요건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에는 채무이행이

 

가능한데도 이행을 하지 않는 이행지체,

 

채무이행이 불가능해진 상태인 이행불능,

 

채무이행을 하긴 했으나 완전한 이행이 아닌 상태를

 

일컫는 불완전이행의 3가지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뿐만 아니라 직원 등

 

이행 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도 채무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가실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주장하면 되고 채무자가 자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의 승패는 입증 책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불법행위 소송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채무가 불이행되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위 채무불이행의 유형 3가지도 조만간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항상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서울에서 제주지역까지 부실기업을 관리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찾아주세요.^^

 

저희 팀워크는 언제나 채권자분을 위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회수가능성은 추심 시작부터 14일~30일 소요됩니다.

 

몇달동안 진행에 대해 연락이 없다면 일을 안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분석하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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