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줄 때는 근거를 쉽고 분명하게 남기자.
차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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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거나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적은
증서를 차용증서라고 하죠.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빌려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엄연한 계약서로서, 정식 용어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입니다.
특별한 형식은 없지만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빌린 날짜, 갚을 날짜, 이자(이자가 있는 경우)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더라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서에 공증을 받아두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면서도 저렴한 비용으로 차후 발생할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공증을 받고 빌려주었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즉, 공증은 판결문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중요한것은 공증 중 인증서는 민사소송절차진행을 하셔야합니다.
또한, 법적절차보다 저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구요.
법적절차도 실익을 따지고 준비해야합니다.
비용만 낭비하고 효과를 못보는 원인이
채무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서입니다.
소액도 최선을 다해 채권추심으로
빌려 준 돈이나 떼인돈,납품,거래,유통,병원등
합법적으로 돈 받아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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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를 찾아주시는데 처음부터 저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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