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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추심사례] 소액 상거래채권회수-채권추심회사

[재밌는 추심사례] 소액 상거래채권회수-채권추심회사

합법적인 방법으로 회수하세요.

소액 상거래채권회수-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주)

 

 

 

 

음..

 

이번엔 조금 재밌는 내용을 포스팅을 해볼까합니다^^

 

채무자도 변제를 안하는 이유가 있겠죠?

 

갚을 능력이 되면서도 안갚는 경우라던지

 

정말 힘들어서 못 갚는 경우도 있겠고..

 

근데 이번에는 다른 내용으로 못갚게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소액 상거래채권회수-채권추심회사 수수료

 

지진 등 천재지변 때문에 제때 돈을 못 갚은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잘못을 물을 수 있을까?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천재지변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은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금전채권만은 예외입니다.

 

금전채무는 시중에 돈이 있는 한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고

 

단지 채무의 변제를 미루는 이행지체만 예상할 수 있는데

 

금전채무의 경우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이행지체가

 

있으면 무조건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이자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속담이

 

법으로 규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할 수 없고

 

별도로 정한 지연이자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정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민법상 연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끝-ㅎㅎ

 

 

 

소액도 포기하지 마시고 맞겨주세요.

소중한 돈입니다.

당연히 찾아야합니다.

우리는 매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상거래채권회수전문-채권추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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