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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회수.부실업체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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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효력은?

 

내용증명의 효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서의 효력입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란 어떠한 문서상에 공적기관이 년월일자를 부기하여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년월일자의 선후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효력을 가지는 문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공증서류,내용증명,확정일자를 받은 건물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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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내용증명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되어 후술하는 채권양도 할 때와 같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게 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 외 내용증명은 소송에서 소명 내지는 증거자료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참고자료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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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소송시 단순한 참고자료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제일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 및 채권추심으로 받지 못한 물품대금 회수에 준비해야합니다.

민사소송은 긴 시간으로 지루하고 판결이 떨어진다하여도 상대방의 변제능력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으로 시작하여 우선 상대방의 변제능력을 정확히 분석하여 진행한다면 비용과 시간도 절약이 되며 소송 보다 빠르게 해결되는 채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거래 채권은 합법적으로 집행력이 없어도 추심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