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압류절차)채무자 재산조사(신용조사)가 중요합니다!!
압류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압류의 신청은?
1.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는 유체동산이 있는 곳의 집행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집행장소만 지정하면 되고 압류물까지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의 점유에 속하는 유체동산 중 어느 것을 압류할 것인가는 집행관이 재량으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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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압류의 방법은?
1. 집행관에 의한 목적물의 점유.
압류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을 점유함으로써 합니다.
제 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 제 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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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물은 원칙적으로 집행관 자신이 보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본압류시에는 적색의 가압류시에는 녹색의 봉인표를 사용합니다.
운반이 곤란한 때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뿐만 아니라 압류물의 가격에 비하여 운반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셋째, 압류의 제한과 금지.
채무자에게 속한 유체동산이라 할지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채무자나 그 가족의 최저생활의 보호와 생업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한편 문화적,사회복지적,정책적 관점에서 압류할 수 없는 물건을 민사집행법 제195조와 그 밖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력있는 판결 및 공증으로 압류의 법적절차를 먼저 하기 전에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조사를 우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모든 정보를 파악하여 가장 실익이 있는 부분에 법조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못된 순서와 진행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게 시간을 주게 되면 부실채권이 되기 쉬우며 추후 회수불가능까지 가게 됩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을 원하신다면 채권추심이 정답입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조사부터 채권추심까지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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