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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무명의있는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신청하지 않고,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 소속의 집행관에게 직접 신청한다. 다른 집행방법과는 달리 별도의 법원의 결정은 필요없다. 채권자는 채무명의 정본과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을 가지고 집행관사무실에 가서 다음 서식의 신청서를 기재하여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한다. 신청서 서식은 집행관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다. 대리인에 의해 집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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