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채권추심절차는?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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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전채권의 발생
1.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어떠한 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는 사살로부터 손실을 입은 자에게 발생하는 채권이죠. 이것은 계약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 즉 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남의 집에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 없이 들어가 사는 경우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집주인은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반환하게 하는 권리이므로,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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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법행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어떠한 자(가해자)가 불법한 행위로 타인(피해자)에게 손해를 입게 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도 민법 제 750조 이하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채권으로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권리는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해우이를 요하는 권리 채권입니다.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손해배상청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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