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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천 수원 안양 부천 "못받은돈받아주는곳" 반소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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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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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반소는 피고가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본소와 병합이 이루어지며 본소의 능동적 주체와 수동적 주체가 반소에서는 역으로 바뀌므로, 본소원고는 반소피고로, 본소피고는 반소원고로 불립니다.

 

반소는 항변 등의 방어방법이 아니라 피고가 자기의 신청에 대하여 판결을 구하는 독립한 소이므로 본소 청구기각 신청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동일 채권에 기한 금전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는 실질적으로 본소청구기각을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 지 않습니다.

 

 

반소에는 전형적 형태인 단손 빈소 외에 예비적 반소(조건부 반소)가 있는데, 이는 본소청구가 인용되거나 기각될 것에 대비하여 조건부로 제기하는 반소입니다.

 

예컨대, 원고의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토지인도청구의 본소에 대하여 토지의 임차권이 존속한다는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임대차가 종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가 예비적 반소로서 공작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예비적 반소에는 이와 같이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반소가 많은데, 이러한 형태의 예비적 반소에는 본소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되는 경우에는 반소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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