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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절차 신청 전에 채무자 신용조회/재산조사부터

가압류 절차 신청 전에 채무자 신용조회/재산조사부터

 

 

안녕하세요.

 

받지 못한 금전 문제로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시는

 

분은 가압류를 하기 전에 채무자 신용조회와 재산조사는 필수입니다.

 

잘못된 순서와 준비과정은 부실채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사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바쁜 직장인 및 사업자께서는 합법적으로 채무자 신용조회/재산조사부터

 

채권회수까지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새한신용정보

 

송팀장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가압류 집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집행기간

채무자 신용조회/재산조사전문

 

 

 

질문▼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얼마동안의 기간내에 집행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가압류는 채권자가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집행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집행을 하지 않고 2주가 지나면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만일 2주가 도과 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가압류를 받아 집행하여야 합니다.

 

 

채무자 신용조회/재산조사 11만원부터 비용이 발생됩니다.

 

 

 

 

가압류의 집행기간은 보전처분의 명령을 할 때에는 그 당사자의 사정만 고려하여 임시적, 잠정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므로 명령 후 시간이 경과하면 사정이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짧은 기간 안에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재판의 선고나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합니다. 집행기간은 공익적 규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변경할 수 없는 동시에 채무자가 이를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동시에 채권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집행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도 이를 추완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방해행위에 의하여 집행을 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그 집행방해행위의 종료시까지는 집행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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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간의 기산점

채무자 신용조회/재산조사 잘 하는곳

 

 

 

가압류에 있어서 집행기간의 기산점은 판결의 경우에는 선고한 다음 날부터이며, 결정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 이내입니다. 집행의 신청만으로는 않되고 집행을 착수하여야 합니다.

 

 

 

 

 

 

 

 

집행기간 경과의 효과

채무자 신용조회/재산조사

 

 

집행기간이 경과하면 그 보전처분은 집행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새로운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새로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집행을 행사하면 위법한 집행으로 되어 채무자가 집행이의를 청구하면 그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도 보전처분 자체의 효력은 존재하므로 채무자가 보전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려면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신청을 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신용조회와 재산조사를 의뢰를 누구에게 하느냐도 중요한 일입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한 후 채권추심까지 의뢰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압류를 진행할 시 공탁금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채권추심자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액의 사건이라도 망설이지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솔직하고 정직한 상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팀장 송성우 010-4646-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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