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 상사채권추심
[약속어음공증의 채권 소멸시효]
합법적인 기업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안녕하세요.
돈받아주는곳 미수금 회수 상사채권추심 송성우팀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공증받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동두천의 김씨는 2011년경 사업을 하는 친구가 급하다고 하여
5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월 2부로 하고 10일 후에 변제 하겠다는
차용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10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이를
항의하자, 그 친구는 액면금 500만원,지급기일 3개월 후로
된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3개월 후로 된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3개월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재산이
없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친구가 20평 아파트를 상속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바로 이 아파트를 경매에
부치는 것과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약속어음공정증서라는 것은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사람이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을 갚지 않는 경우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약속어음을 공증한 문서를 말합니다.
판결절차를 거치게 되면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채무의 이행을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러한 시효는 약속어음공정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가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여도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가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는 것과 같은 시효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김씨의 경우는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은 것이 2011년이므로
이미 3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약속어음공정증서로서 막바로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약속어음은 그 친구에게 빌려준 대여금의 지급확보를
위해서 받아 둔 것이므로 원인채권
즉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대여금채권은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이 대여금채권을
근거로 하여 그 친구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처분하기 전에 속히
가압류 등의 재산보전조치를 하고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채권마다 소멸시효가 다르기때문에
시효관리도 중요합니다.
시효에 잘 모르시다면 문의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돈받아주는곳 미수금 회수 상사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회사 송성우팀장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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