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비용/수수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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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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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무에 대한 보증에 대한 사례입니다.
평택에 사는 홍씨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채무에 보증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보증을 하였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도 그전의 대출에 대하여 무제한 보증을 하고, 홍씨가 보증한
대출에 대해서도 한도보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홍씨는 회사를 퇴직하였고, 퇴직한 후에 회사는 다른 회사에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홍씨는 은행에 대하여 자신이 회사를 퇴직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면서
재직시 체결한 보증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영업을 양수한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자 은행은 우선 회사의 부동산상의 근저당권을 행사하여 경매처분하였고,
그래도 남은 대출채권이 있어서 당시 보증한 대표이사와 홍씨에 대하여
청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홍씨는 나름대로 판례와 자료를 검토한 다음 여러가지 질문을
상담해 오셨습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송성우팀장입니다.
위 사례는 1차 상담을 저희가 해드리고
변호사를 소개하여 상담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우선 홍씨는 새로 영업을 양수한 회사가 홍씨가 근무하던 전 회사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물론 은행이 영업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정황이 있다고 하는 군요.
영업의 양도양수는 당연히 회사의 채권의 양도와 채무의 인수가 포함됩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인 은행은 영업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변경을
승낙하고 채무인수를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홍씨는 은행이 부동산을 경매하고도 받지 못한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구 회사의 대표이사와 홍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보증인들에 대하여는 시효가
완성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당연히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보증인인 홍씨에게 청구할 수 있고, 주채무자인
회사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조치를 할 경우 보증채무도 그에 따라 시효가 중단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자보호 내지 채권담보의 확보를 위한 특별규정으로서
이 규정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보증인에
대한 별도의 중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동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도록 한 것입니다.
즉 보증인에 대하여는 따로 통보를 하지 않아도 시효중단이 됩니다.
홍씨가 퇴직시에는 회사가 채무불이행이 없었으므로 은행에 퇴직사실을 통지하고
보증계약 해지를 요구하였다면, 그 이후의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니냐고 합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이 문제가 아니라 퇴직 당시에 발생된 채무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 보증의 경우 해지권은 인정하되 해지시의 채무발생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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