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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및 판례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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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합법적인 기업)

 

 

 

이번의 포스팅은 주택양도시의 은행대출채무의 인수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사는 김씨는 직장관계로 전남 보성에 거주할 때 보성군청으로부터

 

국민주택기금으로 750만원을 대출받아서 1985년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후 김씨는 1988년 다시 직장발령으로 이 보성의 아파트를 갑에게 이전하였는데

 

별도의 주택기금대출채무에 대한 인수약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은 다시 1994년 을에게 이 아파트를 이전하였습니다.

 

물론 김씨는 갑에게 아파트를 이전하기까지 대출금의 원리금을 꼬박 갚아왔고

 

갑 역시 대출금의 원리금을 계속 갚아 왔는데, 1994년에 이전해간 을이

 

1998년부터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 광명시의 김씨에게 임의경매 통지서가 왔다는 것입니다,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송성우팀장입니다.

 

보통 아파트를 사고 팔때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은 매도매수인이 서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대출받은 금액의 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의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되게 됩니다.

 

이러한 채무인수계약은 채권자와 제3자가 할 수도 있고, 채무자와 제3자가 할 수도 있는데,

 

채무자와 제3자가 채무인수약정을 하는 경우는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무자나 제3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인수의 승낙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상당한 기간 내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승낙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은 이러한 매도매수인 사이의

 

대출금채무의 인수를 대부분 승낙을 하고 있습니다.

 

김씨의 경우는 명시적인 채무인수약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매매계약서에

 

이러한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의 말대로 매매계약서에도 대출금 채무의 인수의 기재가 전혀 없었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의 액수와 대출금 채무의 잔액을 맞추어 보면 채무인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씨의 경우도 제3자인 갑에게 이전할 때 이러한 채무인수약정과 보성군청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출자인 보성군청은 보성의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 명의가 아직도 김씨로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김씨의 현재의 부동산에도

 

가압류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성군청에서도 현재의 소유자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갑의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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