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 실무가이드
[사례] 부동산 이중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새한신용정보(주)
미수금 회수 실무 가이드
추심을 하며 발생되는 비용과 수수료로
본인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확인하여
대신 움직여 회수하는 것을 말하죠.
추심은 쉬운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실력있는 자에게
위임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선택보다는 추심자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이중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사례를 보면
A는 C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 100평을 5천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세금관계로 이전등기를 지체하고 있던 중 주위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가가 폭등하자 이 사실을 알고 B가 C를 설득하여
8천만원에 매수하여 이전등기하였다. A가 구제되려면???
현행 민법에서 부동산의 매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뿐만 아니라
등기까지 종료되어야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하게 됩니다.
등기가 없는 한 제3자의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전등기를 먼저 종료하는 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2의 매수인이 먼저 등기를 종료하면 그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한데, 그런데 판례는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의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합니다.
위의 사례를 보면 제2의 매수인인 B가 지가가 폭등하자 제1매매 사실을
알면서 C를 설득하여 이중매매를 체결한 것이므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 했다고 보이며 따라서 반사회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제1매수인인 A는 B,C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인 C에게 보유되어 있으며 A는 C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미수금 회수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을 조회하여
변제능력을 우선 확인하여
채무자에 변제능력에 맞게 대응을 해야합니다.
변제능력이 충분하다면 미수금 회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수금 회수하는 회사가 있는 것입니다.
궁금한점이 있다면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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