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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물건의 종류 점유권.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물건의 종류 점유권이야기.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입니다.(제192조) 즉 개인이 외계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그 지배하게 된 원인관계를 불문하고 어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상태에 대하여 그 상태 자체에 일정한 법률상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이유는, 사실상태가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때 법적 절차에 의하여 이를 시정하게 되고, 실력으로 함부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평화를 유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상태가 침해되었을 때에는 침해의 상태에 따라 지배상태의 유지와 회복 내지 손해배상을 침해자에게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즉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했을 때에는 그 물.. 더보기
채권추심회사/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채권추심회사/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에 생활속에서 발생한 법적분쟁이나 이해관계의 충돌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해결 및 조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즉, 국가기관인 법원이 분쟁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고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을 원고라 하고, 소송을 당하는 상대방을 피고라고 합니다. 개인이나 법인은 물론 종중이나 동창회 같은 사실상의 단체도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친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만 원고의 편의 등을 위하여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제1심은 지방법원이 되는데, 소송물 가액이 1억원.. 더보기
민사소송 소액심판제도 공사대금 채권회수.미수금받아주는곳. 민사소송 소액심판제도 공사대금 채권회수.미수금받아주는곳. 소액심판제도 보통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이 없이는 일반서민들이 손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은데, 청구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는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훨씬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액심판제도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이러한 소액심판은 빌려준 돈이나 물건대금,곗돈,약속어음금 등을 청구하는 데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모바일 빠른상담 더보기
[민법vs상법] 빠른 채권회수 업체 미수금받아주는곳 [민법vs상법] 빠른 채권회수 업체 미수금받아주는곳 개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하는데, 사법 중 가장 적용 범위가 넓은 대표 법률이 바로 민법입니다. 민법은 1960년 1월 1일 처음 시행되어 현재까지 1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쳤고, 우리나라의 약 1,100여 개의 법률 중 가장 많은 1,11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1조는 "민사에 관해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입니다. 상법은 상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법으로, 크게 총직,상행위편,회사편,보험편,해상편의 4부분, 총 89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민법과 상법이 서로 충돌하는 규정이 있을 때는 상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민법의 채권 소멸시.. 더보기
[물상보증이란 무엇인가?] 미수금 회수 늦으면 손해입니다. 미수금 회수 늦으면 손해입니다. 물상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미수금 회수하는 곳 새한입니다. 물상보증이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물상보증이라합니다. 즉,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되 물건으로 보증한다는 의미이고, 물상보증을 하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물상보증 물건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 또는 보증채무 같은 인보증이 보증인의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비해 물상보증은 보증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인보증보다 물상보증이 더 확실한 담보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물상보증을 더 선호합니다. 하지만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재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더보기
[물상보증인] 개인/법인 떼인돈받아주는곳,업체미수금 새한신용정보(주) [물상보증인 이야기] 개인/법인 떼인돈받아주는곳,업체미수금 꼭!! 합법적으로 돈받아주는곳을 알아보세요. 회수가능성은 일을 해봐야 알수 있지만 채권추심만큼은 자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 포스팅에서 물상보증에 대해 알아보면서 물상보증인도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합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업체미수금회수기업 물상보증인이란 무엇인가? 물상보증을 하는 사람, 즉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을 말하죠. 일반 보증인은 보증인 자신이 채권자에 대해 보증 채무를 부담하지만 물상보증인은 직접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더보기
물상보증, 떼인돈받아주는곳 비용/수수료 물상보증, 떼인돈받아주는곳 비용/수수료 안녕하세요. 2016년 붉은 원숭이는 건강과 행운을 상징 한다고 합니다^^ 그 기운을 받아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알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물상보증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을 알아보신다면 꼭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곳,일을 잘하는 곳을 알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상보증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자기 소유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물상보증이라고 합니다. 즉,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되 물건을 보증한다는 의미이고, 물상보증을 하는 사람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물상보증 물건에 질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대보증 또는 보증채무 .. 더보기
[민사소송법vs민사집행법] 민사 채권추심 개인끼리의 분쟁을 해결 하려면 민사소송법vs민사집행법 민사 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으로 보다 높은 회수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고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세요. 모바일 빠른 상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