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아주는곳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소멸시효존재.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채권소멸시효존재.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로서 이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채권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의의. 첫째. 법률관계와 상이한 사실 상태라도 그러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때에는 그것이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여 법률생활의 안정과 평화를 달성하려고 하는 데에 시효제도의 존재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동안에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서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하고 민사소송제도의 걱정과 소송경제의 이념에 비추어서 사실 상태를 그대로 정당한 권리관계로 보자는 것이 시효제도를 두는 목적이라고 할 .. 더보기 돈받아주는곳 미수금 회수 상사채권추심 [약속어음공증의 채권 소멸시효] 돈받아주는곳 미수금 회수 상사채권추심 [약속어음공증의 채권 소멸시효] 합법적인 기업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안녕하세요. 돈받아주는곳 미수금 회수 상사채권추심 송성우팀장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돈을 빌려주고 약속어음을 공증받는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동두천의 김씨는 2011년경 사업을 하는 친구가 급하다고 하여 5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이자는 월 2부로 하고 10일 후에 변제 하겠다는 차용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10일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고 이를 항의하자, 그 친구는 액면금 500만원,지급기일 3개월 후로 된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3개월 후로 된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3개월 후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재산이 없어서 약속어음공정증서로 .. 더보기 소액채권추심절차<기간과 기한의 차이> 소액채권추심절차 고액과 동일한 절차로 능력으로 소액채권도 최선을 다해 회수해드립니다. 기간과 기한의 차이는? 기간은 특정 시점에서 특정 시점까지의 계산된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시험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기간이 2010년 2월 1일부터 일주일이라고 할 경우 응시원서는 2010년 2월 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이나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결부시킨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한은 계속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 발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변제기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기"는 기간이 아니라 기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2010년 5월 1일이라고 하면 "2010년 5월 1일의 도래"는 장래에 확..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