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추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 별산제] 소액 민사소송 판결 및 공증 채권추심업체 [부부 별산제]소액 민사소송 판결 및 공증 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주) 민사소송 판결 후 못받은 돈 및 공증으로 해결 못한 돈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안통해! 부부 별산제 부부간에는 흔히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를 독립한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고 한쪽 배우자에 대한 채권,채무 등의 재산관계는 다른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인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남편의 주머니와 아내의 주머니는 별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내에게 대신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가정생활의 범위에서는 부부 상호간에 대리권이 인정되기.. 더보기 지급명령 민사판결 후 소액 채권추심[못받은돈받아주는곳] 지급명령등 민사판결 후 소액 채권추심[못받은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주) 2,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라면 소액사건 심판 받을 돈이 2,000만 원 이하인 소액 채무사건을 일반 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소액사건 심판입니다. 이때에는 소송 제기시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에도 일반 소송에 비해 매우 간단한 사항만 기재하면 됩니다. 소액사건 심판의 변론은 1회만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필요한 증거를 첫 번째 변론기일에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재판의 증인신문에서는 원고,피고와 같은 소송 당사자가 먼저신문하고 판사는 보충 질문을 하지만 소액사건 심판에서는 판사가 직접 증인을 신문합니다. 또한 소액사건 심판에서는 원고,피고의 배우자,부모,자식,형제, 자매도 법원의 허.. 더보기 소액채권추심절차<기간과 기한의 차이> 소액채권추심절차 고액과 동일한 절차로 능력으로 소액채권도 최선을 다해 회수해드립니다. 기간과 기한의 차이는? 기간은 특정 시점에서 특정 시점까지의 계산된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시험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기간이 2010년 2월 1일부터 일주일이라고 할 경우 응시원서는 2010년 2월 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이나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결부시킨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한은 계속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 발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변제기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기"는 기간이 아니라 기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2010년 5월 1일이라고 하면 "2010년 5월 1일의 도래"는 장래에 확.. 더보기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