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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압류- 공증 채권추심 소액도 새한신용정보 입니다. 압류-공증 채권추심 소액도 새한신용정보 입니다.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가 기관이 그 재산을 강제로 묶어두는 것을 압류라고 합니다. 압류 대상 물건이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이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이라면 등기부,등록부에 압류 여부가 표시되고, 가재도구와 같은 동산의 경우에는 압류 딱지를 붙여 압류되었다는 표시를 합니다. 금전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는 제1단계가 바로 압류입니다. 채권추심업체 중 저희 팀워크는 최고를 자랑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공증 및 판결로 채권추심진행하여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적대응도 상대방을 정확히 알아야 효과를 봅니다. 불필요한 법적대응! 비용과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더보기
[연인관계]공증을 받고 빌려준돈 받아주는곳-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연인관계]공증을 받고 빌려준돈 받아주는곳-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약속어음,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증으로 빌려준돈 받아드립니다. 빌려준돈 받아주는곳-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김 추심이 2010년 5월 1일 이 채권에게 일주일 동안 1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는 하루에 1만 원씩 받기로 했다. 이 경우 이 채권은 몇 월, 몇칠에 얼마를 김 추심에게 주어야 할까요? 일단 돈을 빌린 기간인 일주일을 계산할 때 돈을 빌린 날인 5월 1일부터 할지 그 다음날부터 할지가 헷갈리죠. 민법은 기간을 계산할 때 기간의 첫날은 넣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월 2일부터 7일 후 즉, 5월 8일 자정까지 107만 원을 갚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채권이 은행에서 돈을 꾼 경우에는 5월 1일까지 포함해서 총 8만.. 더보기
소액채권추심절차<기간과 기한의 차이> 소액채권추심절차 고액과 동일한 절차로 능력으로 소액채권도 최선을 다해 회수해드립니다. 기간과 기한의 차이는? 기간은 특정 시점에서 특정 시점까지의 계산된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시험의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기간이 2010년 2월 1일부터 일주일이라고 할 경우 응시원서는 2010년 2월 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이나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결부시킨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한은 계속된 시간이 아니라 어떤 사실이 발생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날짜를 변제기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기"는 기간이 아니라 기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제기가 2010년 5월 1일이라고 하면 "2010년 5월 1일의 도래"는 장래에 확.. 더보기
기한의 이익-빌려준돈받아주는곳 채권추심업체. 기한의 이익-거래처 물품대금 채권추심업체. 거래처 물품대금 채권추심업체. 모르면 손해 보는 기간과 기한의 차이 기한의 이익 정보. ▼ 계약 등에서 특정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이 되기 전까지 계약의 당사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변제기까지 그 돈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변제기까지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얻는 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조기 상환할 경우 채무자는 자신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동시에 상대방의 기한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은행에 배상해야 합니다. 즉, 대출자가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은행의 기한의 이익, 즉 원래의 변제기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