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떼인돈받아주는곳.
안녕하세요.
즐거운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고향길이 멀어서 힘들었지만
오늘부터 또 열심히~~^^
이번의 포스팅은 소멸시효.떼인돈받아주는곳.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담 사례] 11년 전에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는 친구 B에게 11년 전에 500만원을 1년 후에 갚겠다는 약속 하에
차용증을 받고 꾸어 주었다.
친구 B는 그 이후로도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친구 사이에
빚 독촉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11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갚을 생각을 않고 있다.
친구 사이지만 너무한 것 같아 소송을 하려고 한다.
소송을 하면 빚을 받을 수 있을까??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위 사례를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요.
A는 친구 B에게 돈을 빌려 준 기간이 갚기로 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송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대여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에게 마지막으로 받은 돈이 10년이 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미루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법정이자가 있다고 하여 은행처럼 생각하는
채권자분들은 잘 못된 생각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전에
권리행사를 하여 해결하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을 알아보신다면
일 잘하고 내 일처럼 해주는 저희 팀워크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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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까지 저희 팀워크에서 활동하여 떼인돈받아드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상담으로 돕고 있으니
상담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주는곳 송성우팀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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