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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및 판례

소멸시효.떼인돈받아주는곳.

소멸시효.떼인돈받아주는곳.

 

 

안녕하세요.

 

즐거운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고향길이 멀어서 힘들었지만

 

오늘부터 또 열심히~~^^

 

이번의 포스팅은 소멸시효.떼인돈받아주는곳.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담 사례] 11년 전에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A는 친구 B에게 11년 전에 500만원을 1년 후에 갚겠다는 약속 하에

 

차용증을 받고 꾸어 주었다.

 

친구 B는 그 이후로도 형편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친구 사이에

 

빚 독촉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11년 이상이 지난 지금은 빚을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갚을 생각을 않고 있다.

 

친구 사이지만 너무한 것 같아 소송을 하려고 한다.

 

소송을 하면 빚을 받을 수 있을까??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위 사례를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요.

 

A는 친구 B에게 돈을 빌려 준 기간이 갚기로 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송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대여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에게 마지막으로 받은 돈이 10년이 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있다면 미루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법정이자가 있다고 하여 은행처럼 생각하는

 

채권자분들은 잘 못된 생각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전에

 

권리행사를 하여 해결하시라고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을 알아보신다면

 

일 잘하고 내 일처럼 해주는 저희 팀워크를 찾아주세요.

 

서울,인천,안산,수원,시흥,평택,구미,대전,울산,부산,진주,광주등

 

제주도까지 저희 팀워크에서 활동하여 떼인돈받아드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절상담으로 돕고 있으니

 

상담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주는곳 송성우팀장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