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한 없이 돈을 빌려 준 경우]
떼인돈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떼인돈받아주는곳.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떼인돈을 받기 위해서는
꼭 불법적인 방법보다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셔야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에 돈을 빌리게 될 때
돈을 언제 갚을 것인지 이자는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지 않고
다급하다고 해서 잠시 쓰는것을 전제로 빌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변제기한을 정하지 않고 돈을
빌려 준 경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
홍천에 사는 양씨는 2103년 11월경 평소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급하다고 해서 변제기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월2부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자를 잘 갚아 오다가 2014년 8월부터는
약정한 이자도 제때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씨는 자신도 급히 돈을 사용할 곳이 필요해서 돈을 바로
달라고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여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는지 물어오셨습니다.
변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는 민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든 채무를 이행해 달라는 의사가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그때부터 채무자는 즉시 변제의무가 있게 됩니다.
판례는 채권자의 이행청구가 도달한 다음날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서로 빌려 주는 법률관계를 민법상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민법은 이 소비대차의 경우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 소비대차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반환의 시기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독촉해야 하고 만약 변제기일을
정하지 않고 그 이행을 청구하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변제기간이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씨는 친구에게 지금 즉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해도
상당한 기간의 변제기일을 지정해 주고 그 기간이 경과해야만
이를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그 친구로부터 "즉시" 대여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주나 보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독촉을 한 후에는
변제기한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물론 그후 그 친구가 대여금을 갚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 및 채권추심할 수밖에 없으며
그 이전에 그 친구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대여금,손해배상청구,구상금등은
떼인돈을 받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면
민사 확정 판결 및 공증을 받아야만 신용정보회사에서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답니다.
그외 상거래채권, 투자금,공사대금,물품대금,거래,납품,유통,육가공,
병원등은 소송 전에 채권추심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떼인돈 받아주는곳
궁금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언제든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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