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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및 판례

떼인돈받아주는곳-공동연대보증 책임

떼인돈받아주는곳-공동연대보증책임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주는곳 송성우팀장입니다.

 

공동연대보증책임에 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안성에 사는 윤씨는 3년 전 친구가 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다른 친구와

 

공동으로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그후 위대출금의 변제기간이 지나도 돈을 빌린 친구가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은행은 윤씨의 집을 가압류하고 윤씨에게만

 

즉시 위 대출금 및 연체된 이자를 변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채무자인 친구와 윤씨, 같은 연대보증인 다른 친구가 있는데도

 

윤씨 혼자서 이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해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잘아시다시피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신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는 보증입니다.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도 변제기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바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보증의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갚을 능력이 있을 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고

 

받으라고 하는 항변권이 있으나, 연대보증은 이러한 항변권이 없습니다.

 

이러한 항변권을 법률상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한편 보증인이 여러 명인 공동보증의 경우 각 보증인은 주채무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에 대하여만 보증채무를 부담하면 됩니다.

 

이것을 법률상 분별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즉 연대보증인은 위와 같은 "분별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주채무액 전액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주채무자인 친구와 연대보증인인 다른 친구가 있음에도

 

윤씨에게 위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한편 보증채무에 있어서 특약이 없는 한 채무액은 주채무와 그 이자도

 

포함되므로, 윤씨는 연체이자가 더 증가하기 전에 변제한 후,

 

주채무자인 친구 또는 공동연대보증인 다른 친구를 상대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채무자에게는 변제한 원금 및 이자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공동연대보증인에게는 변제한 원금 및 이자의 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과 구상금 및 손해배상에 대한 사건은

 

공증 및 판결이 있어야만 떼인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거래의 채권인 경우 저희 팀워크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시간과 비용에 절약하는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떼인돈받아주는곳은 꼭 합법적이고 실력있는 자에게 맞겨야합니다.

 

 

서울,화성,인천,수원,안양,안산,시흥,시화,부산,울산,구미,광주,대구등 전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