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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및 판례

채권추심 떼인돈받아주는곳-돈을 빌려 주려면...

채권추심 떼인돈받아주는곳-돈을 빌려 주려면...

새한신용정보(주) 채권추심회사

 

 

<사례>

돈을 빌려 주려면....

 

저는 돈을 빌려 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친분상 돈을 빌려주기는 해야겠는데 어떤 방법을 취해

 

놓으면 변제기간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떼인돈받아주는곳 채권추심업체

 

안녕하세요.

 

채권추심 떼인 돈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금전거래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행기에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한편 이런 절차를 밟고서도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채권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약속어음공증을 받아두는 방법이 이용됩니다.

 

약속어음공증을 받아 두면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 가압류처분을 받을 수 있어

 

최근에 많이 이용합니다.

 

약속어음공증 시효 3년

금전소비대차공증 시효 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