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추심 거래처 미수금]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안녕하세요.
소액채권추심 거래처 미수금회수 전문
송성우팀장입니다.
자주 문의 오는 내용 중 채무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이 옵니다.
보통 대여금과 구상금이 많은데요.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선배의 처제에게 돈을 빌려준 후 연락이 안되는 사례.
임씨는 선배의 처제인 김씨를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고 있던 차에
김씨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며 5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임씨는 선배도 잘 알고 지내기에 당시 별 생각 없이 5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5개월이 지난 현재는 김씨가 휴대전화의 번호도 바꿔버리고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선배에게 이야기했으나 자신도 모른다고 하였고, 김씨의 부모에게 전화를 했더니
집을 나간 지 오래됐고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임씨는 김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예전의 휴대전화번호밖에 아는 것이 없고,
무통장입금확인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떠한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차용증이 없는데
무통장입금확인서가 증거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채권추심 미수금받아주는곳 사례 답변
우선 김씨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김씨의 주소를 알아야만 소장을 법원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김씨의 주소를 아는 방법이 막연하나, 선배에게 잘 이야기하여 선배의 호적등본을 통해서
선배의 처의 본적을 알아내어 김씨의 호적을 떼어보고, 다시 김씨의 주소를 추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휴대폰,통장내역으로 사실조회신청으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김씨의 부모가 사는 곳을 안다면 그곳을 송달장소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김씨의 부모가 송달받기를 거부한다면, 김씨의 주소를 추적하여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김씨가 소장을 송달받을 장소를 특정하여야만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송이 진행된다면 임씨는 무통장입급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이러한
무통장입금을 하게 된 경위를 주장하면 됩니다.
차용증이 따로 없더라도 대여한 사실을 주장하고 필요하다면
선배의 증언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법원의 판결문을 일단 받아 놓는 것이 현재 임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 사이 김씨가 소송의 진행 도중에 협의를 구하여 온다든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방법을 통하여 김씨가 거래하고 있는 예금계좌를 알 수 있다면
가압류도 가능할 것입니다.
판결 받은 후에 김씨의 주변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가 강제집행 대상이 될 만한
재산이 파악되면 바로 법원의 집행관을 통하여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빌려준돈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됩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대신 받아드립니다.
강제집행에도 준비과정이 중요합니다.
소액채권추심 거래처 미수금과 개인의 미수금을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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