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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및 판례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채권회수방법] 거래처 물품대금 떼인돈받아주는곳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채권회수방법]

거래처 물품대금 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주)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이번의 포스팅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울에 사는 박씨는 갑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갑소유의 주택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합니다.

 

담보로 된 주택에는 박씨의 가등기에 앞서는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다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박씨가 어떻게 하면 빌려 준 돈을 쉽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는군요.

 

 

 

박씨가 갑에게 돈을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갑소유의 주택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면 이것은 담보가등기로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담보권실행의

 

절차를 밟아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 청산절차를 밟아 채권 대신에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든지 아니면 법원에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답니다.

 

우선 채권자는 목적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서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

 

즉 청산 금액을 채무자ㅔ게 통지하고 2개월 간의 청산 기간이 경과한 후 청산금을 지급하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택에 저당권 등 선순위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선순위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액을 함께 공제하고 청산금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청산에 관한 통지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의 청산금 평가액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하는

 

뜻을 담아야 하는데 통지를 받는 대상은 채무자는 물론이고 그 대상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인 즉 물상보증인,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를 포함합니다.

 

만일 이 통지를 일부에 대하여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였다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로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법원에 담보가등기된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한다면 경매절차에서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므로 경락대금에서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 다음으로 우선배당을 받아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박씨는 위 두 가지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처 물품대금 떼인돈받아주는곳.

 

위 사례의 내용이 있다면 저희가 정확히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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