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철회권 사례] 상거래대금 상사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주)
저는 인천에 위치한 스포츠용품점에서 80만 원 짜리 운동기구를 6개월 할부로
구입하기로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집에 와서 당장 운동기구를 사용하여 보았으나
운동기구가 잘 작동하지 않고 말썽을 일으켜 저는 할부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추심회사 상거래대금 상사채권추심업체 송성우팀장입니다.
구입한 운동기구에 하자가 있으므로 구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발송함으로써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 제7조와 관련하여 할부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갑은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용카드회사에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의 할부금지급청구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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