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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미수금회수업체- 판결의 선고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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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선고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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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선고↓

변론을 거쳐 증거조사를 마치면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벼론종결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선고기일이 정해진 때에는 그 기일 전까지 변론재개의 신청이 없거나 변론재개의 신청이 있어도 판사가 변론을 재개하지 않기로 한 때에는 판결을 선고합니다. 선고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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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송달↓

판결이 선고된 후 14일 이내에 재판부에 소속된 법원주사 등이 판결문의 정본을 만들어 원고와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가 변경되어 송달되지 않는 때에는 공시송달 내지는 발송송달을 하므로 송달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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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확정↓

원고와 피고 중 패소자가 송달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되어 재심사유가 없는 한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게 되며, 원고가 승소한 경우 원고는 이 판결문의 송달을 증명하는 서면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피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

패소자가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게 되면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은 항소심으로 옮겨가게 되어 항소심의 재판을 받습니다. 이밖에 판결문의 기재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판결한 법원에 신청하여 그 수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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