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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 후 미수금받아주는곳은?(판결문 채권추심)

민사소송 승소 후 미수금받아주는곳은?

(판결문 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판결 선고 후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소-

 

제1심 판결로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고등 법원에 상소하는 것)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 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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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확정-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또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에 확정됩니다.

또 항소나 상고를 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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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후 진행이 아주 중요합니다.

민사 승소 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할 생각이 없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것보다

합법적으로 미수금받아주는곳에

신용조사/재산조사/채권추심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나를 대신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에게

맞겨 회수가능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대응은 채무자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는 것으로

상대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법적대응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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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으로 채무자의 감정을 건들여가며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비용도 발생되지만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팀워크는

채무자가 변제를 안하는 이유,못하는 이유, 변제의사,능력,

우리가 추심을 진행하였을 때 채무자의 반응등을

확인하여 채무자에 맞게 준비하여 대응하여

채권회수율을 높여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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