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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및 판례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신회사에 대한 청구

합법적으로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안녕하세요.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송성우팀장입니다.

 

이번의 포스팅은 기존 주시고히사에 대한 채권으로 새로운 주식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례입니다.

 

 

 

 

안산의 안씨는 평택에 있는 A주식회사에 대하여 3,0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A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는 A주식회사의 채무가

 

많아지자 A주식회사를 해산하고 B주식회사를 새로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B주식회사와 대표이사는 안씨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모른 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씨가 주식회사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구 회사가 해산되고 신 회사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신 회사가 구 회사의 채권, 채무를

 

승계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나, 신회사와 구 회사가 합병이라는 절차를 거쳤을 경우에는

 

신 회사는 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신 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 회사가 존속하면서 혹은 구 회사가 해산되면서 별도의 신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신 회사는 구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주주는 그 주식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유한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으로 그 주식회사의 주주 개인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주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경우에

 

대표이사 개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안씨의 경우 B주식회사에 대하여 돈을 빌려 줄 때에 대표이사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아 두지 않았다면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 회사인 A주식회사가 해산되면 자신의 채무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 회사인 B주식회사로의 재산의 양도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은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행위로서 그 행위를 취소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또 이러한 행위에 개입한 대표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법에 의한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대표이사 개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표이사 개인의 악의 또는 주오가시로 임무를 해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B주식회사가 A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나 다름없다는 저믈 입증한다면

 

신 회사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나 입증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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