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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VS부작위] 상거래 채권추심 미수금 채권회수방법 법원의 지시를 따를까? 말까? [작위VS부작위] 상거래 채권추심 미수금 채권회수방법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을 작위라고 하고 특정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라고 합니다. 부작위는 기대되는 특정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무위와는 다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작위를 요구했는데 이에 불응하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통행을 방해하지 말라" ,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와 같은 부작위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계속 방해를 하고 떠들 경우에는 청구자가 방해물을 대신 치우고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차량통행 방해 같은 경우) 의무 위반시 1일당 일정액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떠들지 말라는 .. 더보기
[보증 계약은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일까,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계약일까?]대손처리절차 대손처리절차 보증 계약은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일까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의 계약일까? 보증 계약은 흔히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부탁해서 체결하므로 보증 계약을 주채무자와 보증인 간의 계약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계약이고 주채무자와는 엄연히 별개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보증 계약을 체결해놓고 후회해서 주채무자에게 계약을 물려달라고 해보았자 헛일이므로 보증을 할 때에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법인 부도로 폐업시 대손처리를 준비해야합니다. 믿고 기다린만큼 그 배신감이 크고 사업에 지장이 되지만 이미 발생된 미수채권은 어쩔수 없죠. 저희 팀워크는 서울에서 제주지역까지 부실기업을 관리해드리고 미리 준비된 자세로 회수율을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대손처리를 준비.. 더보기
[연대보증]소액 채권추심업체/빌려준 돈 받아주는곳 [연대보증]소액 채권추심업체/빌려준 돈 받아주는곳 연인관계나 친한사이에서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으로 배신감과 억울함에 있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소액의 돈이라도 받을건 받아야합니다. 채무자는 보통 채권자를 우습게 보고 변제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빌려준 돈 받아주는곳 저희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연대보증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 빌려준 돈 받아주는곳입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보증을 연대보증이라고 합니다. 연대란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책임을 지기 때문에 비록 주채무자가 채무를 잘 이행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더라도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채무이행.. 더보기
보전소송의 심리방법-대손처리 거래처(채무자) 재산조사비용 대손처리 거래처(채무자) 신용조사,재산조사전문. 비용과 수수료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채권회수는 채무자의 정보가 중요합니다. 보전소송의 심리 방법 대손처리 및 추심 재산조사비용. 가압류 또는 가처분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인에게 피보전권리가 있느냐, 즉 약속어음이나 차용증서 등 채권이 존재하느냐 하는 문제와 또 보전처분의 필요성 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필요성, 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집행의 실효를 거두기 곤란한 사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심리를 합니다. 대개 웬만한 사건은 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로 끝내지만 피보전권리의 존재에 대하여 의심이 가거나 미심쩍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비공개 심문을 할 경우도 있답니다. 법인이 아닌이상 폐업을 하였고 .. 더보기
보전처분의 필요성 사례-소액 상거래채권추심 신용정보업체 소액 상거래채권추심 신용정보업체 소중한 돈 찾기 위해 소액이라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실증하는 사례 고액과 소액 상거래 채권추심으로 해결하세요. 채권자를 우습게 보면 변제를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가 소송에서 체험한 일인데, 원고와 피고간에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가옥명도청구소송"이 걸려 있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몇 달을 걸려 감정까지 끝나고 거의 변론이 종결될 때쯤하여 피고가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고 외국으로 떠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고가 승소판결을 받는다해도 "피고는 00주택을 원고에게 명도하라"는 판결의 효력은 판결문에 피고로 기재된 사람에게만 미치므로 이 판결문을 가지고는 변론종결 당시 이미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명.. 더보기
상거래 채권추심업체-대손처리비용(보전처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소액,고액 상거래 채권추심업체-대손처리방법 비용과 수수료 대손처리 경우 비용11만원.(vat포함) 대손처리를 생각하시더라도 채권추심은 진행합니다. 보전처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거래로 발생되고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에 진행하세요.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관할법원) 가압류신청은 원칙적으로 그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가처분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신청하는가?(보전소송의 당사자) 보전소송의 신청인은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피신청인이 됩니다. 채권의 가압류 신청을 할 때에는 제3채무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당사자는 아닙니다. 당사자에게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변.. 더보기
소액 채권추심업체-예고등기란 무엇인가? 소액채권추심업체 합법적으로 채권회수 예고등기란 무엇인가요? 예고등기란 어떠한 것이고 예고등기의 효력은 어떠한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소액도 소중히 생각하는 채권추심업체 새한입니다.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로 (부동산등기법 제4조,제39조) 이는 소송의 제기가 있었다는 것을 경고하는 효력밖에 없으며 예고등기가 있다고 해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고등기가 있는 부동산을매수할 때에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잃을 염려가 있으므로 조심하여야 합니다. 소액 채권추심업체를 알아보신다면 저희 팀워크를 찾아주세요. 소액도 소중한 돈이라 생각.. 더보기
매매대금 받아주는곳 채권추심업체[매도인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 [매도인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 매매대금 받아주는곳 채권추심업체 고려의 경력과 경험과 노하우로 채권추심이 무엇인지 보여드립니다. [상담사례] 부동산을 매수하고 부동산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매매대금 받아주는곳 수수료.채권추심업체 원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매도인이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해주지 않을 때에는 매수인 혼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판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등기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만일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