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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추심

물품대금 채권추심업체.민사채권추심. 물품대금 채권추심업체.민사채권추심. 민사소송절차의 종료 이야기. 법원이 심리를 완료하면 변론을 종결하고 보통 2주 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은 종국판결의 확정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그 판결이 소송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기판력이라고 합니다. 확정된 이행판결에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 형성판결에는 기존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판결확정 전에 소를 취하하면 소송은 종결되며, 그 외 청구의 포기,인락,화해 등으로 소송이 종료되기도 합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모두 2회에 걸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진행하지도 않고, 그 때로부터.. 더보기
민사채권추심.미수금받아주는곳. 민사채권추심.미수금받아주는곳. 독촉절차의 뜻.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에게 금전,유가증권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변론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절차를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이는 당사자를 법원에 소환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므로 매우 간이하고 비용도 저렴하죠. 소를 제기하려고 하는 채권자는 전술한 통상의 소송절차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독촉절차를 이용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전환됩니다.(중요.) 한편 지급명령이 채무자가 기재주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하게 되고,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의거 소제기 신.. 더보기
[자동차,건설기계 및 기타 특수권리에 대한 집행절차] 민사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자동차, 건설기계 및 기타 특수권리에 대한 집행절차 민사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안녕하세요. 민사채권추심전문 신용정보회사 새한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건설기계 및 기타 특수권리에 대한 집행절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 건설기계 경매 경매비용이 부동산보다도 많이 듬 (최소 150 - 200만원 이상 소요) (부동산보다 더 소요/ 차량인도 시 열쇠관리자 및 운전기사 대동 혹은 안되면 레카차 이용 및 주차비 등이 추가 소요) 지입차의 경우 점유자가 달라서 다시 인도명령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 역시 경매가 끝까지 가면 이 비용은 먼저 계산해 주지만, 중간에 취하되거나 기각되면 찾지를 못함 - 취하 시 상대방과 비용협의 필요하며, 특히 선순위 담보권 등으로 인해 경매신청한 사람에게 영양가 없는 경우 기각되면 비.. 더보기
[민사소송법vs민사집행법] 민사 채권추심 개인끼리의 분쟁을 해결 하려면 민사소송법vs민사집행법 민사 채권추심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으로 보다 높은 회수율로 보답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고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세요. 모바일 빠른 상담 더보기